델타·일본항공 상대 소송…시택 공항 충돌 사고 승객들 법적 대응
지난 2월 5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델타항공과 일본항공(JAL) 여객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승객들이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헤르만 법률그룹에 따르면, 도쿄에서 도착한 일본항공 여객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델타항공 여객기의 꼬리 날개를 충돌했다.
당시 사고 장면은 여러 영상에 명확히 포착됐다. 공항 측은 사고가 오전 10시 17분쯤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일본항공 소속 항공기가 델타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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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 델타항공 보잉 737 기종은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탑승객 142명을 태우고 있었다. 공항 이용객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일본항공기의 날개가 델타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절단한 모습이 확인된다.
소송을 제기한 승객 측은 사고로 인해 한 가족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탑승객과 화물, 연료를 가득 실은 150톤 이상의 일본항공 여객기가 델타항공기를 측면에서 충격하며 비틀리는 형태로 타격을 가했다"며 "그 결과, 여러 승객이 심각한 척추 염좌 및 긴장을 겪게 됐다"고 명시됐다.
특히 피해 여성은 사고 당시 아기를 안고 다른 자녀를 돌보던 중 충돌을 겪었으며, 최근 잇따른 항공 사고를 떠올리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허만 법률그룹은 1983년 대한항공 KAL 007편 격추 사건과 보잉 737 맥스 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이다.
허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각 승객은 과실 증명 없이 최대 약 20만 달러(약 2억 6천만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델타항공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와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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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tuart Matheson, Chim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