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로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김여사 명예훼손' 대통령실 고발에 참여연대 "규정 공개" 소송…간접강제도 신청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근거 규정을 밝히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도 원고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 뒤에도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 6일 뉴스타파와 함께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