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이민법원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보석 없는 구금' 논란
타코마 이민법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민자 권리 보호 단체는 해당 법원이 구금된 이민자들에게 보석(석방금)을 허용하지 않아, 수백 명이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는 타코마 이민법원이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해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해 온 이민자들에게도 보석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곳에서는 보석을 허가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2023년 보석 허가율이 3%에 불과해 미국 내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보석이 허가될 확률은 6% 정도에 그친다.
이번 소송의 대표 사례로 제시된 라몬 로드리게스 바스케스는 미국에서 16년간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 온 비시민권자다. 범죄 기록이 없는 그는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가택을 급습하며 체포됐고, 이후 보석 신청이 거부되면서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가족과 생이별한 그는 고혈압을 앓고 있음에도 구금된 후 일주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타코마 이민법원의 보석 불허 문제는 항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석이 거부된 경우 이민 항소위원회(BI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이민자들은 그 기간 동안 직장을 잃고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해야 한다"며 "일부는 항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추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은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타코마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이민 구금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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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