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연구원, 시택 공항서 체포 후 ICE 구금…가족 석방 촉구
워싱턴대학교(UW) 연구원이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가족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영주권자 루엘린 딕슨은 지난 2월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체포됐다. 현재 워싱턴주 터코마에 위치한 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오는 7월까지 구금 상태에서 이민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딕슨은 5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왔으며, 1974년 14세 때 이민을 왔다. 그러나 ICE는 그녀가 2001년 은행 공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해당 혐의는 비폭력 경범죄였지만, 이민 변호사 알렉스 리베는 "이전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서 구금 조치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이민법 적용 방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딕슨의 가족들은 그녀가 체포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카 라니 마드리아가는 "필리핀과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아무 문제없이 돌아왔다"며, 이번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드리아가는 "만약 2001년 사건이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 내 영주권자들에게 출국 전에 본인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ICE 구금 규정상 딕슨은 '입국 신청자(arriving alien)'로 간주돼 보석 심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다. 가족들은 딕슨이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으며, 추방될 경우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도 해외여행 전에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리베 변호사는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출국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며, 장기 해외 체류 또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딕슨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그녀의 석방과 추방 면제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7월에 예정된 이민 재판까지 그녀는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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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과 거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순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