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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상고 하루만에 대법으로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3-28 06:00
조회
31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만…고법 "선거 사건 신속처리 규정 따라"

대법, 주심 대법관 배당해 소부 심리할 듯…전원합의체 회부도 가능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 규정과 해당 재판부가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상고심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대법원이 이 대표 측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이 대표 측에 송달되면 이 대표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심리는 주심 대법관 배당 후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

검찰은 전날(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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