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연방법원,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 제동
타코마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2주 사이 두 번째로 내려진 전국 단위의 가처분 명령이다.
"설득력 없는 군 판단"…법원, 트랜스젠더 군인들 손 들어줘
타코마 연방지방법원의 벤자민 셋틀 판사는 3월 27일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모욕적이며 차별적이라며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트랜스젠더 군인 여러 명이 제기했으며, 원고들은 이번 조치가 그들의 경력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틀 판사는 6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지난 4년 동안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문제없이 복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들을 금지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측이 "군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변론했지만, "군의 새로운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잇따른 법원 판결, 정책 시행에 제동
이보다 앞서 워싱턴 D.C.의 아나 레예스 판사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막는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로 해당 결정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D.C.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판결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에서도 연방법원이 공군 소속 트랜스젠더 군인 두 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 전역 조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 "우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군인의 명예롭고 진실된 생활 방식과 충돌하며, 군의 준비태세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젠더 저스티스 리그(Gender Justice League)'와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사샤 부처트 변호사는 법원 심리에서 "이들은 규정된 푸쉬업 개수를 해낼 수 있고, 정확한 사격도 가능하다.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19년 복무한 해군 장교마저 퇴출 위기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에밀리 ‘호킹’ 실링 해군 중령은 19년간 복무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60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셋틀 판사는 실링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녀가 부대의 단합력, 군의 전투력 또는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가 정직하지 않거나 이기적이라는 주장도 없으며, 겸손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없다.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즉각 전역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vs. 법원…정책 시행 가능할까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군 관련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의 운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자는 수천 명에 달하지만, 전체 군인의 1% 미만을 차지한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공식 허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해당 정책을 뒤집고 복무 금지를 지시했으며, 일부 기존 복무자에게만 예외를 허용했다. 이후 대법원이 트럼프 정책 시행을 허용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헥세스 장관의 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방침을 뒤집고 트랜스젠더 복무를 다시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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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Manuel Val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