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공방
보석 심문 진행…宋 "도망간다는 건 모욕…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 검찰과 송 대표 측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정근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본인 의사로 임의 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도 명확히 표시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는 "당연히 분리해서 폐기하고 환부 조치했어야 할 증거를 갖고 별건 수사한 건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 역시 돈봉투 사건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자발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그가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제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다.
이날 송 대표 측은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기소했고,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단 점을 들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돈봉투 관련 파일이 있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 전 부총장을 왜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송 대표는 "검찰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고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 나는 제 발로 왔다. 내가 도망간다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수수색을 회피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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