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인 총 못 산다” WA, 총기 구매 전 실사격 훈련·퍼밋 의무화 추진
워싱턴주 상원이 총기 구매자에게 ‘퍼밋(permit)’을 취득하도록 하고, 실사격이 포함된 총기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수정안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 또는 거부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House Bill 1163)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구매 허가’, 즉 퍼밋을 받아야 하며, 이 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총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사격장에서 실제 총기를 사용한 실사격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능력과 사격 능력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은닉권총소지증(CPL)을 신청할 경우에도 별도로 공인된 은닉휴대 전용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최소 50발의 실탄을 발사하는 실습이 필수로 포함된다.
총기 구매 퍼밋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문을 제공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의 공인 총기 안전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또는 주 신분증 번호, 신체 정보, 전자 서명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퍼밋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시 갱신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한 총기 양도 시 관련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며, 총기 구매 퍼밋과 은닉권총소지증 발급 관련 사항을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조건에 따라 총기 양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해 주 순찰대(WSP)가 수행하는 신원조회, 의무 대기 기간, 총기 안전교육 수료 등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구매 전 퍼밋 발급을 새로운 전제 조건으로 추가하면서 총기 규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총기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구매자가 총기 취급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번 지역의 공화당 상원의원 필 포르투나토는 이 법안을 “명백하고 위험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기본권을 허가받아야 하는 특권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입법 조치 중 하나로, 주지사의 최종 서명 여부에 따라 향후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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