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UW 대학원생 비자 복원 명령…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
타코마의 연방 판사가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이하 UW) 중국인 대학원생의 비자 복원을 명령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학생 비자 취소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데이비드 에스투딜로 연방 수석판사는 14일간의 임시 금지 명령(TRO)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다시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으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되는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국제학생 비자를 취소하려던 움직임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학생의 법률 대리인 제이 게이르슨 변호사는 "에스투딜로 판사가 우리의 TRO 요청을 받아들였고, 정부에 학생의 신분 복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존 도'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이 학생은 중국 국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신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UW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행정부는 재학 중인 학생 13명과 졸업 후 실무연수(OPT)를 진행 중인 졸업생 10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존 도의 2023년 음주운전(DUI) 혐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ICE가 학생 신분을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이르슨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며 "정부가 학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공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비자 종료의 유일한 정당한 근거는 1년 이상 형이 선고된 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뿐"이라고 덧붙였다.
게이르슨 변호사는 또한 행정부가 학생 비자 취소 시 지켜야 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 도의 경우뿐 아니라, 전국 수천 명의 학생에 대해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심리는 오는 5월 1일 오전 9시 30분 타코마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게이르슨 변호사는 "비자 취소 조치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유럽 출신 학생들은 영향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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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