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비자 취소 사태의 주요 쟁점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거 유학생들의 F-1 비자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담당 DSO를 통해 SEVIS status가 terminated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사전 통지 없이 SEVIS 기록을 종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 사태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무더기 비자 취소의 실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F-1 비자 취소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졸업 후 OPT(실습훈련)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인도와 중국 출신 학생들이 많았으며, 한국, 네팔, 방글라데시 유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및 경미한 교통위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포함)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비자 취소 사례 (확정판결이 아닌 dismiss된 경우 포함)
정치 집회 참여 사례(극히 일부)
2. 국무부의 비자 취소 권한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최근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비자가 취소되면 신분도 없어지나?
아닙니다. 비자(Visa)와 신분(Status)은 별개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효한 신분(예: F-1)이 유지되고 있다면, 비자가 취소되었더라도 계속 체류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추후 해외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4. SEVIS 기록이 취소된 경우의 대응
ICE가 일방적으로 SEVIS를 종료했다면, USCIS에 신분 회복(Reinstate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 사항으로, 성공 여부는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ICE가 절차 없이 SEVIS를 종료했다면, 행정절차법 및 수정헌법 제5조(적법절차 위반)에 근거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신분이 없어지면 곧바로 추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하려면 반드시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을 거쳐야 합니다. 신분이 없어진 유학생이라도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신분 회복도 가능합니다.
최근의 F-1 비자 및 신분 관련 이슈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유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부당한 비자 취소나 SEVIS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