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ICE 수용소, 경찰 신고에도 외면…“숨 못 쉰다 외쳤지만 외면당해”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반복적으로 911 신고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워싱턴대학교 인권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 자체 규정에는 수용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911 신고에 대해 지역 경찰이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타코마 ICE 처리센터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수감 중인 자본 고든은 최근 풀뿌리 인권단체 '라 레시스텐시아(La Resistencia)'에 전화를 걸어 억울한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직원들의 부당한 휴대전화 수색과 물품 훼손에 항의하려 관리자 면담을 요청했다가 폭력적인 대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진정시키려 무릎을 꿇은 순간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여러 직원이 몸 위에 올라타면서 숨을 쉬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미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다리도 결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직원이 갈비뼈 쪽을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든은 타코마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금시설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추가 조치도 없었다. 고든은 당시 경찰이 수용소 측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으나 “내부 문제로 처리하겠다”는 이유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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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학교 인권센터의 안젤리나 고도이 소장은 "타코마 경찰은 해당 시설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ICE 규정에 따르면, 구금시설 내에서 성폭행이나 신체 폭력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내부 조사는 물론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피해자가 수용소 직원일 경우 경찰이 88%의 비율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수감자일 경우 응답률은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년째 라 레시스텐시아에서 활동 중인 릴리아나 춤피타시는 “그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인권 침해를 호소해 왔지만, 책임 있는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감 인원이 늘면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코마 경찰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의 반복된 질문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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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