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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기의 장인인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등 상장사 2곳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