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봐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아시는분께 질문하나 올립니다.
작성자
ilovecoffee
작성일
2021-05-14 22:49
조회
934
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리면 안되는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답답하여서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조언을 받을까해서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인데 한국에서 원래 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부터 돈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일인당 비행기로 가져올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8살 어린이도 그 액수를 가져올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주변에서 다들 다른 액수를 얘기해서 뭔가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돈이 큰액수여서 비행기로 못가져올땐 어떤 방법이 fee를 최대한 안내고 가져올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은행같은곳을 통해 받으면 그것도 income 에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미화 10000불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구요, 신고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기소가 되거나, 현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네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195?language=en_US#:~:text=If%20a%20person%20or%20family,civil%20and%20or%20criminal%20penalties.
그리고 1인이 여행하거나 가족이 여행해도 10000불 한도는 바뀌지 않네요. 즉 8살 자녀와 여행한다면 자녀 분과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을 합해서 10000불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미국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같군요.
액수가 크면 친척분들이 나눠서 송금하면 돼죠.
1. Inferno님의 말씀대로 한 여행당 1만불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2. 은행으로 송금시에는 일정 금액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은행마다 송금시 환전우대를 해줍니다. 5년 전에는 최대 90%까지 우대를 해주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4. 아무리 큰 금액을 받으시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라면 미국에서 그 금액을 수입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만불 이상 가져올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신고해본적 있는데요. 바로 2차 심사대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1시간동안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디서 난 돈이며 등등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한국서 미국으로 송금하세요. 깨끗한 돈이면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세탁이나 범죄등에 사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안닌가 싶네요. 더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이지역의 세금 업무를 보는 CPA 오피스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리 큰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대신 돈 가져오실때 분실하지 않도록 잘관리하시고 절대로 가방에 넣고 수화물로 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꼭 자신이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10000불이 넘어서 신고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