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나 차량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손해, 상해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 (책임보험, Liability)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통 책임보험 (Liability)라고 부르며 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혹은 남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때 보상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및 운전자 본인과 그들의 가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Personal Injury Protection)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그들의 가족, 무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매번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운전자나 그들의 가족이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보험 가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차량에게 죽거나 다쳤을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Comprehensive)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또는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 자동차 전부의 도난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보상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할 금액(Deductible)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Collision)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보상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할 금액(Deductible)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