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동안 운전 중 전자기기 이용 단속 강화될 것으로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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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4월 한달 동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음 적발될 경우 벌금이 $136다. 4월 한달동안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 인력들이 증원될 예정이다.
워싱턴 주 교통 안전 위원회는 4월달은 부주의한 운전을 상기시키는 달로 정하고 총 150곳의 기관들에서 단속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운전 중 전자 기기 사용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가 신호에 걸려 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운전 중 사용이 금지되는 전자 기기들은 컴퓨터, 타블렛, 게임을 포함한 모든 손으로 들고 하는 전자 기기 상품들이 포함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터 시작된 단속작업으로 총 1천 5백 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적발되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136, 5년안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234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적발 내용은 각 운전자의 보험사에도 통보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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