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가정 폭력 피해자들, 렌트주택 훼손시 배상 면할게 될수도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9-08-14 16:14
조회
274

흔히 가정 폭력은 집안 곳곳에 상처의 흔적을 남긴다. 벽에 구멍이 뚫릴수도 있고, 창문이 깨질 수도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미 받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결국, 세입자들은 부동산 훼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살고 있던 집에서 쫒겨나거나 혹은 신용이 나빠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약 13 퍼센트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 폭력 피해 가정들이 결국 홈레스 신세가 되고 있는 현실은 가정 폭력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슴을 증명해 준다.


 


화요일 시애틀 의회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 세입자가 살고 있던 부동산이 훼손될 경우 그 책임을 세입자가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단, 세입자들은 입증된 정부 기관, 혹은 카운셀러나 소셜 워커가 부동산 훼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 줄 경우만 그 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이 훼손될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맏고 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보호한다고 하지만, 집주인은 무슨 잘못인가? 때문에 앞으로 집주인들은 최고 5천달러 까지 피해 금액을 시로부터 변상받을 수 있는 법안 역시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집주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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