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부터 카시트 이용 규정 강화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9-12-30 18:44
조회
412
워싱턴 주의 차량 카시트 이용 규정이 오는 1월 1일 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카시트 이용에 적용되는 신장 기준이 더 높아져 아이들은 더 오랜 기간동안 부스터 시트 내부로 안전벨트를 차야할 것으로 보인다.
카시트 이용 규정의 강화 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은 어린이 사망 건 수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 년 총 675 명의 12 세 이하 어린이들이 차량 사고로 사망했고, 116,000 명의 아이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강화된 카시트 이용 규정 내용이다.
* 2 살 이하 아이들의 경우 차량 후면을 바라보는 카시트의 이용만 허용된다.
* 2 살과 4 살 사이의 아이들의 경우 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 전면 혹은 후면은 바라보는 카시트 모두 이용이 가능한다.
*4 살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덩치가 큰 경우 부스터 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 부스터 시트의 경우 신장이 4 피트 9 인치 까지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10 에서 12 세 사이에 4 피트 9인치 신장에 도달하게 된다.
* 아이들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반드시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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