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메디케어 파트 D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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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ace
작성일
2007-08-09 13:40
조회
4055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는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파트 A, 파트 B와 같이 메디케어 혜택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파트 A와 파트 B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자격이 됩니다.



신청:

소셜 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메디케어를 신청 할 때, 파트 A와 B는 오피스 측에서 신청을 해 주지만 파트 D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가 막 시작한 수혜자 분들은 메디케어가 시작한 3개월 전후 안에 가입을 하시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Medicare.gov에 가셔서 왼쪽에 ‘Prescription Drug Plans’ 라는 곳을 클릭 하시고 지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인터넷 상으로 가입이 힘드시다면 미주 아태 노인 센터에 전화를 하십시오. 적합한 플랜들을 대신 찾아 드립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늦게 가입을 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매달 마다 Premium에 대한 1% 의 벌금이 올라갑니다. 기간 안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적합한 플랜이란:

파트 D 밑에 여러 플랜들이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연결된 보험 회사에 따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 회사 마다 정해 놓은 규칙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모든 약들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합한 플랜이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다 커버 하고,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약의 혜택을 주는 플랜을 말 합니다.



가격: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을 내고 파트 D 프리미엄을 따로 내셔야 합니다. (저소득 자격이 된다면 프리미엄과 deductible을 안 내셔도 됩니다. 아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        2007년 프리미엄: 평균 $30

•        2007년 deductible: $265

•        Co-Payment(공동 지불액): 프리미엄과 deductible 지불 후 25%의 약 값 부담

•        Donut Hole: 중간에 뻥 뚫려 있다고 해서 Donut Hole 이라고 불려지는데요, Deductible $265

부터 $2400까지는 본인이 약값의25%를 부담 하고 $2400부터 $5100까지는 본인이 100%의 약값을 부담 해야 합니다. 100% 지불하는 이 곳을 donut hole 이라고 합니다. $5100 이상은 본인이 5%를 부담합니다.

•        Donut Hole에 빠지신 분들은 제조하는 약 회사에서 주는 보조 혜택을 찾으실 수 있고 워싱튼 주에서 주는 Washington Prescription Drug Program(WPDP) 에 가입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WPDP카드는 워싱튼 주에 거주하고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Drug Discount Card 입니다. 메디케어가 없더라도 보험이 없고 약이 필요 하다면 한번 신청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서를 원하시면 연락 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로 복용 해야 하는 약이 커버가 안될 시:

일년에 한번 플랜을 바꾸는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입니다. 이 기간 안에 복용하는 모든 약을 커버 하는 다른 플랜으로 옮길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Exception’을 현재 가입된 보험에 요청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플랜 마다 의사가 전화 할 수 있는 고유 번호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꼭 복용을 하여야 하는 약이니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청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보험에서 커버하는 generic 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Part D혜택 = EXTRA HELP:

Part D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EXTRA HELP 라고 합니다. 저소득자는 위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저소득자의 자격은 일년 소득 개인 $15,315 (부부 $20,535)이하, 거주하는 집과 차를 뺀 나머지 재산이 $11,710 (부부 $23,410)이하 일 경우 자격이 됩니다.



저소득자는, 프리미엄: $0

         Deductible: $0

         Co-Payment: 약 종류 당 $1-6 씩만 내시면 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t D신청 기간이 11월 15일부터 12월 말 까지라고 하였지만 저소득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입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변경하는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소득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어야 할 보험료와 약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계신 어르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Medicare Savings Program 이나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EXTRA HELP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t D카드는 따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Part D 카드 없이 약국에서 약을 싸게 구입합니다. 약국의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싸게 복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Part D에 가입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가입된 플랜에 연락을 해 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플랜에 전화 하기가 어려우시면 미주 아태 노인 센터에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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