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혜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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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ace
작성일
2007-09-07 18:16
조회
2707
배우자 혜택 (Spouse Benefit)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40 근로 크레딧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40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혜택 (Retire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도 전 배우자 자격으로써 혜택 (Divorced Spouse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한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어야 하며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미망인도 돌아가신 배우자가 은퇴 혜택 자격이 있었다면 배우자 혜택 (Widow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 전 재혼을 하였다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40 근로 크레딧이 있을 경우:
부부 중 근로 40크레딧이 있는 분이 은퇴를 신청한 후, 그의 배우자는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2세부터 혜택을 받는 다면 평생 줄어든 액수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액수는 Full Retirement Age (Social Security에서 지정하는 은퇴 나이)보다 얼만큼 빨리 신청을 하였나 에 따라서 줄어드는 액수가 정해 집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탈 수 있는 혜택의 액수는 줄어 듭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받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limit이 있기 때문에 limit 을 넘어 버리면 Full Retirement Age 때까지 혜택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Full Retirement Age 후에는 소득과 상관 없이 FULL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 두 분다 40 근로 크레딧이 있을 경우:
은퇴 할 나이가 되어 신청을 할 때 Social Security 측은 본인이 쌓아 놓은 근로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둘 다 확인을 꼭 합니다. Social Security 는 항상 본인의 쌓아 놓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은퇴 연금을 먼저 지불 한 다음 해당되는 다른 혜택의 액수와 비교 한 후, 차액을 본인의 은퇴 연금과 같이 지불 합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62세가 되어 배우자 혜택을 받은 후 계속 일을 하여 본인의 40 근로 크레딧이 쌓이게 되면 본인의 은퇴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한 은퇴 연금 액수가 배우자 혜택 보다 많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액수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40 크레딧이 있으면 65세부터 메디케어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A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 하십시오.
본인이 40 근로 크레딧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40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혜택 (Retire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도 전 배우자 자격으로써 혜택 (Divorced Spouse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한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어야 하며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미망인도 돌아가신 배우자가 은퇴 혜택 자격이 있었다면 배우자 혜택 (Widow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 전 재혼을 하였다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40 근로 크레딧이 있을 경우:
부부 중 근로 40크레딧이 있는 분이 은퇴를 신청한 후, 그의 배우자는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2세부터 혜택을 받는 다면 평생 줄어든 액수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액수는 Full Retirement Age (Social Security에서 지정하는 은퇴 나이)보다 얼만큼 빨리 신청을 하였나 에 따라서 줄어드는 액수가 정해 집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탈 수 있는 혜택의 액수는 줄어 듭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받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limit이 있기 때문에 limit 을 넘어 버리면 Full Retirement Age 때까지 혜택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Full Retirement Age 후에는 소득과 상관 없이 FULL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 두 분다 40 근로 크레딧이 있을 경우:
은퇴 할 나이가 되어 신청을 할 때 Social Security 측은 본인이 쌓아 놓은 근로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둘 다 확인을 꼭 합니다. Social Security 는 항상 본인의 쌓아 놓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은퇴 연금을 먼저 지불 한 다음 해당되는 다른 혜택의 액수와 비교 한 후, 차액을 본인의 은퇴 연금과 같이 지불 합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62세가 되어 배우자 혜택을 받은 후 계속 일을 하여 본인의 40 근로 크레딧이 쌓이게 되면 본인의 은퇴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한 은퇴 연금 액수가 배우자 혜택 보다 많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액수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40 크레딧이 있으면 65세부터 메디케어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A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