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틀한진택배 불만사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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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미선
작성일
2008-11-25 23:38
조회
4656
10월 9일 시에틀 한진택배 항공이사 Door to door를 이용하여 이사짐을 한국으로 부친 후, 10월 17일 경 물건을 인도받고 개봉 해 보니 접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깨지는 물건이라고 명시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외부박스가 다 찌그러져 있었으며, 내부에 그릇 하나하나 박스로 다 싸두었는데 그것까지 다 찌그러져서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파손 배상에 대해 시에틀 한진택배측에 요구를 하였으나 알아본다는 메일로 20여일을 일관하더니 2주전쯤에 손해배상이 불가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메일로 주겠다 하고는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진택배 약관에 보니
훼손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진택배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다시한번 검토해보실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손 배상에 대해 시에틀 한진택배측에 요구를 하였으나 알아본다는 메일로 20여일을 일관하더니 2주전쯤에 손해배상이 불가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메일로 주겠다 하고는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진택배 약관에 보니
훼손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진택배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다시한번 검토해보실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