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펌)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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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8일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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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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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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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 제국이 불법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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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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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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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요청으로 한국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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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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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09/10484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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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 겁니까?
각 나라엔 주권이란 게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번 양국의 정상이 합의를 했으면
설혹 시간이 지나고 보니 조금은 부족한 게 있어 보인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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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 나라의 정권의 대표인 대통령이 한 약속을
동네 골목 놀이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과연 정상적인 나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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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가정에도 그 가정에 흐르는 룰이 있어
그것을 우린 가문의 혈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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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이란 간판으로 설치던
윤미향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 준 민주당은 이래도 옳은 정당인가?
그녀의 수사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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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이 무엇하는 곳인가?
국가에서 지원금이 얼마인가?
국민의 세금 받아 이런 곳에 지원하여 윤미향을 만들더니 어떻게 되었나?
한일 간에 불화가 생기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뻔한 일....
자꾸만 좌측으로만 핸들을 돌리는구나....
동서고금을 무릅쓰고
배운자, 가진자(?)들이 일을 낸다.
갖지 못하고 힘 없는 사람은 소리를 질러봤자...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있는자들은 이렇게 큰 일을 만든다.
고생은 없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은 북에 어떻게 협조를 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지금까지 그들은 당하기만 한 것 같이 말쌈을 하시네...
결코 그들은 핵을 포기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은 남한이 생각하는 헛 꿈일뿐이다.
이 때 이런 위안부 판결은 그들에겐 시의적절한 새해 선물이 되겠다.
저기요?
누가 일본에게서 돈을 받을거라 기대합니까?
멍! 멍! 멍!
안녕친구야 나는 개야 너는 개니?
아! 이 펌글이 개소리라는 뜻
다음엔 좀 미래지향적인 글을 퍼 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쓸데없는 구식닥다리한 뉴스말고.
아니면 내 옆집 개소리좀 내지마세요...
???
???
???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익명의 댓글이라 하더라도
이곳 저곳 서너 줄로
어깨 부딪치기를 기다려 시비를 거는 동네 양아치같은 글투
미래 지향적인 글 운운 마시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인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논리로 반박하시는...
‘내 옆집 개소리’?
참….
누구도 이따위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돈날리면 다 그래유 그걸 이해 못하시나
내 옆집 개소리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 참고 삼았을뿐이오
뭐 다음 말할건 할게 없는것 같소
젊어 한 때 한국에서 등산을 즐기던 때
하산 길에 어느 산사 앞에 가니 물을 마시게 만들어 둔 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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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틈으로 물이 졸졸 흘러나오게 해서 그 앞엔 쪽박 두 개가 나무 가지에
걸려있고 물은 조금 고여 있는데 어쩌면 구슬을 모아 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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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마르던 참이라 합장을 하고 쪽박을 들고 물을 받으려고 하니
물 흐르는 뒤로 세워 만든 작은 바위에 새겨진 글귀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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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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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어 그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합장을 하고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한 게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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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도 물과 같은 이치이리니......
제 생각으로는 위안부 법원 판결은 쇼 밖에 지나치 않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 방송에서 본거에 따르면 정작 피해자에게 갈 돈이 거의 할머니들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리포트..
결국 돈은 보통 한국민들이 이걸 정치화 비지니스화 시키는 특정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는것 뿐이라는 결론이 참 씁쓸해 한마디 했수다.
알겠습니다.
그런게 나쁜 것이겠지요.
나는 돈도 돈이지만
제일 큰 문제가 개인간의 약속도 한 번 하면 지켜져야 함이 옳을 것인데
하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대통령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인데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신의 없는 나라가 되어 그것을 더 크게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위안부란 낱말 자체가
나라의 주권이 없던 을사 늑약 이후의 일이 된다
나라가 제 나라 국민의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하던 때에
이런 구실, 저런 포장으로 속아 간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다
박정희의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 한국은 국가간의 청구권 소멸로 보는 것이고 일본은 개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소멸한 것으로 생각한다
박 근헤의 짐짓 일본에 대한 무관심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이익에 반한
한일 간의 대립에 대해 간섭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위안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합의를 한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이유로 위안부가 되고, 다시 위안부는 안중에 없이 나라가 합의를 한다
국가 간의 약속
약속이 중요하다 한들 당사자가(위안부) 없는 약속을 누구에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돈
사과를 원한다 하는데, 돈은 상징적인 배상의 의미라 하는데…
왜 촛점이 약속에 맞춰져야 하며
돈이 왜 화제가 되어야 하는지?
상대 국가가 하는 진심의 사과를 원한다는데…
지켜주지 못했던 국민
또 약속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던 절망감을
왜 국민이 오롯이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선 아니면 동아신문을 자주 인용 하시던데 혹시 다른쪽의 신문들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이번 건은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간의 신의의 무게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용수 운동가님등 다른 피해자분들의 개인적 피해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 국가에 청구하는 피해소송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