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허용요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해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7-02-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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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수술을 중지한 보건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이번 법정 판결에는 강씨의 비만 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건 복지부의 수술 중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한 비만 대사 외과학회의 의무 기록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강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총 19명 중 3명에게서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 퍼센트로 2014년 발표된 평균 2.3 퍼센트 대비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집도한 강씨는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재판부에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고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지자 복지부가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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