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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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업이민에 대한 오해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6
조회
3815

1. F-1/ E-2 신분으로도 취업이민 가능: 아직도 학생신분이나 E-2 신분으로는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취업이민이란 기본적으로 현재(current)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prospective) 영주권이 나오면 그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전까지 어떤 비이민 비자로든 합법적인 신분유지만 하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단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가진 J비자 소유자는 반드시 본국거주 의무 면제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 485 접수 180일 이전에도 스폰서 변경 가능: 많은 분들이 AC21을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야 동일(same) 혹은 유사한 (similar) 직종으로 옮길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2005년에 발표된 Yates Memo에 의하면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에도 동일 혹은 유사 직종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3. 노동허가증 (Labor Certificate)과 워크 퍼밋(Work Permit)의 차이점: 상담중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Labor Certificate은 취업이민을 신청과정의 한 단계로 미국 시민을 구하려는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를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고 노동국에서 허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Labor Certificate은 그 자체로는 어떤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합법적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I-765 신청을 통한 Work Permit은 이민국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이다.  따라서 work permit을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쇼설번호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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