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엄마가 미혼자녀초청했는데 7개월정도 남았읍니다
작성자
해피맘
작성일
2013-03-09 14:43
조회
2126
시민권엄마가미혼 아들을 초청해서 지금 7개월 정도 남았읍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혼인신고을
나중에 하라고 하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고있어서 바로는 올수가 없어서 나는 영주권을 받고 2년씩 연장
했으면 하는데 어떤게 좋은 방법인가 궁금하고요 혹시 결혼해서 한국에서 애기을 낳으경우와 여기서 낳아을 경우와 다른지
나중에 애기을 초청하면 부모는 들어 왔는데 애기는 한국에 있는 상황이 됐것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는 방법인지
요즘은 복잡 하네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11111
그리고 요번에 영주권을 받지 않고 다시 기혼 자녀로 초청할경우 제가영주권때 초청해서 시민권 따면서는 기간이 연장이 뎄는데 처음 초청날짜로 돼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