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 에 관한 설명
작성자
KaiLawGroupPS
작성일
2014-05-19 10:27
조회
1234
2002년도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가 발효되기 전까지 부모를 따라서 21세가 되기 전에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여도, 심사기간이 지연되어 21세가 넘어 영주권 승인이 나온 경우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민법에서 Aging Out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이민영주권을 기다렸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자주 나왔고, 이민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CSPA 를 발표했습니다.
CSPA 가 적용되는경우:
1. 피난 난민신청자의 자녀
2. 시민권자의 자녀
3. 영주권자의 자녀
4. 가족초청/취업이민 신청자의 자녀
적용 방법:
예를들어, 130이 접수되었다면 130이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날짜를 계산합니다. 영주권이 오픈되었을때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었다면, 자녀의 나이에서 기다린 날짜를 빼주고, 새로운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형식입니다. 만약 130이 승인되기까지 3년이 걸렸고, 영주권오픈되었을때 자녀의 나이가 만 22세 였다면, CSPA 나이는 19세가 됩니다. 19세는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