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B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오늘은 H-2B non-agricultural seasonal worker 라는 비이민 비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2B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미국의 고용주가 H-2B 대상 국가의 국민을 임시/계절적 비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계절적 비농업 직종으로는 호텔 종사자, 뤼조트, 컨트리 클럽, 조경업, 건설업, 수산업, 스키나 하키 선수/코치등 계절적인 산업의 회사들이 수요가 큰 종업인들을 외국에서 데려 오는 데 유리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H-2B 비자의 가장 큰 매력은 신청 가능한 직업군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은 물론 비전문직도 그 직종에서의 경력의 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가정집일 수도 있습니다. 연간 6만 6천개의 비자가 발급되는데 10월에 3만 3천개가 주어지고 다시 4월에 3만 3천개가 주어집니다. 상반기에 발급된 비자 수가 채워지지 못하면 하반기로 이월됩니다. H-2B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H4 신분이 주어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소수의 경우 3년짜리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써브 카테고리로 one-time need, seasonal need, peakload need, intermittent need 등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인 계절마다 필요한 써브 카테고리가 대다수입니다. 지난 2,3년간 매해 15,000 씩 일시적으로 쿼터를 늘려 왔고, 이번 4월에도 20,000 쿼터가 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월에 오픈되는 시즌이 그 해 첫 시즌임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일단 이 비자는 임시 고용인이 다수로 필요할 때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두명 정도를 구하고자 시작하시기에는 비용이 큽니다. 이 비자는 이민변호사들 중 소수만 다룰 줄 압니다. 노동청에 제출하는 노동인가 서류와 임시노동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등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H-2B 비자를 많이 다뤄 본 변호사는 일단 고용주 회사의 지난 자료를 검토한 후 어떤 식으로 몇 건의 노동인증을 할 것을 제시해 줍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들이 있습니다.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가 H-2B 노동자를 위하여 미 노동부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구역에 있는 다수의 일터에, 같은 포지션에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개의 노동인증과 한 개의 페티션으로 10명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가까운 거리에 두 호텔이 있고, 두 호텔을 오가면서 일할 10명의 하우스키퍼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한개의 노동인증과 한개의 페티션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H-2B 비자 해당 국가가 따로 있으며, 주로 남미나 자메이카등에서 옵니다. 한국도 해당국가이나, 한국에서는 현재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간 비자라서 그런 듯 합니다. H-2B 비자 해외고용인들을 소개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변호사들과 이전에 합업을 많이 해 온 전문업체를 통해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로 3단계인 자국에서의 비자 신청일은 이런 소개업체들이 담당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