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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public charge) 에 관한 법안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4-17 14:03
조회
430

지난 2018년 10월 10일, 미국 중간 선거를 26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겨냥한 보복적인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이 단기간이라도 메디케이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or Food Stamp), 공공주택과 같이 생계에 필요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영구 체류 자격("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법안이고 법이 아닙니다. 현재 이민법 법 조항중 미국 입국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들, 그리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 중, 미래에 공적부조가 되기 쉬운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는 법안을 확장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규제안은 미입국, 영주권 심사 시민권 발급 심사에 적용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INA 212(a)(4) 정의를 확대하고, 미국 체류 자격을 허가할 트럼프 행정부의 잣대에 부합하는 이민자만 선별할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파트 D,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섹션 8 공공주택을 포함한 기초 생계유지 보조 프로그램 수령 이력은 영주권 허가 심사나 비자 연장 심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는 현금 보조 (TANF),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장기간 요양시설 혜택 등이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SNAP, 메디케이드, 또는 공공주택등은 포함이 안됩니다.


 


 


이 안은 아직 안건입니다. 법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으로 통과되더라도, 통과될때까지 받으신 혜택은 결격이유가 안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통과된 후,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적부조 규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방문하여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하나 한다고 달라질까 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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