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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1)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5-10 18:31
조회
474

  


이번에는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프로페셔널, 숙련공 혹은 비숙련공 포지션에 관한 취업이민 순위입니다. 프로페셔널은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요한 경우, 또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입니다. 숙련공은 2년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비숙련공은 나머지 경우입니다. 즉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경력이 필요 없는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5년 이상 정체 되었던 3순위가 요새는 비자넘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비자넘버 기다리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없음으로, 그만큼 영주권 취득이 빨라 진다는 것이죠.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1. 노동허가 신청

미국 노동청, Department of Labor (“DOL”) 에서 노동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세 단계중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노동허가는 2004년부터 실시된 온라인 시스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으로 신청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 고용인이 일할 지역에 노동청 데이터 베이스에 정해진 현행 임금 결정신청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application)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2. 이민국에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한 페티션 I-140


 


일단 첫번째 과정을 통해 노동허가 인증 (certification)을 받으면 제일 어려운 단계는 지난 것입니다. 이번 단계에는 이민국에 인증된 노동허가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페티션을 하는 것입니다.


 


3.   영주권 신청과정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고용인이 미국내에 있으면 이민국을 통한 adjustment of status (I-485)를 통해서, 현재처럼 비자넘버가 오픈되어 있고,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단계와 위의 페티션 단계를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일 경우 담당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 (DS 260)을 합니다. 행정적인 단계로 신청자들마다 의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새는 도려 이 과정이 더 빨라져서, 이 방법을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본국으로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세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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