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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2)

Author
김선영변호사
Date
2019-05-16 17:25
Views
590

 


지난 번에 전반적으로 알아본 취업이민 3순위 과정 중 첫번째 과정인 노동허가 신청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세번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노동허가를 받은 후에 나머지 두 과정은 훨씬 수월합니다.


 


노동허가는 2004년부터 실시된 온라인 시스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으로 미국연방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에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2004년 전과는 같이 attestation-base, 즉 고용주들의 증빙을 베이스로 합니. 고용주가 필요한 어떤 포지션에 미국내의 노동 시장에 법률에 정해진대로 구인 광고를 했으나 포지션의 필요자격에 달하고 제시된 조건에 일할 노동자가 없기에 외국인을 영주권 페티션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attest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attest 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또는 “선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2004년 전에는 이 구인 과정을 다 보충서류로 제출했어야 하나, 지금은 온라인에 나온 양식만 제출하면 그것 자체로 노동청에서 노동허가를 내어 줍니다. PERM 이란 온라인 신청서 내에 고용주가 입력한 모든 내용이 진실됨을 미연방 위증법 아래 선서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증을 하다가 발각되면 다시는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과정은 포지션에 걸맞는 job title, job description 과 requirement 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첫 스텝입니다. 너무 고용주의 경력이나 교육등에 마추어 쓰면, 나중에 미국내의 노동인구들에게 불리하게 한정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노동허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비즈니스의 지난 고용 히스토리와 포지션을 반영해서 밸런스 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와 고용주간에 의논을 해서 써야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변호사인 저에게 써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측이 어떤 포지션인지 가장 잘 알겠지요.


 


두번째 과정은, 고용인이 일할 지역에 노동청 데이터 베이스에 정해진 현행 임금 결정신청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application) 을 해야 합니다. Education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의 ETA 9141 이라는 온라인 양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측에서 위에 말한 노동청 데이터 베이스에 따른 직업군, 직명, job description, job requirements 등을 쓰고, 4가지 레벨 중 어느 레벨이 가장 포지션에 맞는지 골라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사범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Coaches and Scouts, Self-Enrichment Teacher, 혹은 fitness trainer/aerobic instructor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현행임금 (prevailing wage)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ftware engineer 나 doctor, lawyer 등 별로 옵션이 여러가지가 아닐 경우도 있지만, 이같이 옵션이 많을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청한 직업군, 레벨, 혹은 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청에서 현행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 나온대로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거나, 전혀 마음에 안들면 다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정해진 직업군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직명 (position title), position description, requirements, 그리고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변경이 없어야 함으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작업이 되겠지요. 직업군과 직명이 다른 예를 들자면, 직업군은 coaches and scouts 이나 직명은 Taekwondo instructor 가 될 수 있습니다. 직명은 고용주 특유의 말 그대로 직명이고, 직업군은 노동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직업군 중 하나로 SOC 와 함께 정해진 것입니다.


 


세번째 과정이 구인 광고입니다. 기본적으로 3순위에 꼭해야 되는 광고는 직장 공고로 잘 보이는 곳에 일정 기간 붙이는 것, 또 주정부의 Employment Office 에 30일 이상 올리는것, 지역에 독자가 가장 많은 신문에 2주간 일요일 신문 구인란에 광고할 것, 이 세가지가 필수입니다. 이 외에 프로페셔널 포지션일 경우 두가지 더 광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의 설명에 따라 광고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그럴 의무가 있으며 나중 PERM 에 감사 (audit) 가 나올 경우 답변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 과정중, 고용주가 고용하고 싶은 고용인 외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job requirement 를 다 충당하며, 그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포지션에 관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 사람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아무도 신청을 안했거나, 신청한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로 거절이 됐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번째 과정이, 바로 PERM 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10페이지가 되는 이 신청서는 매우 복잡하며, 질문 하나하나에 법적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민변호사 중에서도 이 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나고 승인이 나면, 바로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를 받으신 것이고, certify 된 ETA 9089가 변호사 사무실로 올 것입니다.


 


노동허가를 기다리는 중 감사 (audit) 가 나올 수 있습니다. Audit은 주로 랜덤이며, Audit Letter 가 변호사 사무실과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올 것입니다. 주로 구인광고한 것에 대한 증빙을 원하는 것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 후 승인이 날 수도, 소수의 경우에느 노동청이 가이드하는 구인 광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동허가를 기본으로 다음 단계는 이민국에 I-140페티션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관해서는 다음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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