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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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4)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6-05 11:22
조회
680

오늘은 취업이민 3순위 과정 중 세번째 과정인 I-485 Adjustment of Status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넘버가 현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 계시다면, 지난 주에 알아 본 I-140과정과 I-485 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을 premium processing fee $1,410을 지불하고 신속처리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된지 15일 내로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모든 이민국 서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될 수 있으면 권유합니다. 그럴 경우, I-485를 함께 제출하지 않고, I-140이 승인나면 그후 제출하기를 권유합니다. I-140 에 문제가 있을 경우 따로 제출하는게 더 좋습니다. 참고로, 2주 전에 premium processing 으로 제출한 I-140 이 4일내로 승인 났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2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I-485 과정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I-485 과정은 지극히 행정적인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대한민국은 따로 출생증명서가 없기에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증명서들은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고, 번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일반” 이 아닌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 이민국에서 정해진 의사 (civil surgeon) 에게 medical exam (건강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는 의사가 지급해 주는 I-693이 2년 유효하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심시기간이 2년이 넘을 것 같으면 인터뷰가 잡힌 후 하셔도 됩니다.
  • 여권 스타일 사진 2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 I-485 양식에 나오는 인적사항들을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사신 주소, 직장 주소, 가족의 생년월일, 비자와 여권 정보등입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 영주권 자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중 범법행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범법행위로 법집행자 (주로 경찰)에게 체포되거나 검거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주로 과속 티켓등이나 다른 트래픽 티켓을 받으실 때 경찰에게 받으신 것이 있다면, yes 로 답하셔야 합니다. 주차 티켓이나 카메라에 찍혀서 내시는 벌금 등은 체포가 아님으로 no 로 답하셔도 됩니다. 이 외에 좀 더 심각한 범법 행위 경험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약 2주후면 I-797 receipt notice 를 받으시고, 약 한 달 후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를 받으십니다. 후자는 지문 찍는 약속 노티스이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민국) 에 가셔서 지문 찍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위의 receipt notice 에 나온 케이스 접수 번호로 이민국 웹사잇에서 케이스 스테터스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끝나고 이민국 직원이 1차 심사를 한후 로컬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라는 노티스가 옵니다. 될 수 있는 한 변호사와 같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새 와서 매우 인터뷰가 매우 강화되어서 자칫 실수를 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미국 입국후 인터뷰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했는지, 이 외에 다른 이민법을 어겼는지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했다든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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