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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실시된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9-19 22:47
조회
575

지난 8월 14일 공적부조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혜택 신청 당시 공적 부조를 받을 확률이 많은 신청자들을 그 이유로 인해 혜택 거절할 수 있는 미국연방 이민법을 212 (a)(4)를 확대했습니다.


 


이하의 프로그램은 공적부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필요 가정을 위한 응급 부조 (cash assistance일 경우)


2. 주나 로컬 정부에서 주는 cash assistance


3.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의료시설에서의 장기간 입원치료


 


이 조항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 을 하거나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스테터스를 연장하거나 다른 카테고리로 바꾸는 신청 (Extension of Status; Change of Status) 를 하는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국 시민권자에나 몇몇 카테고리의 비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시민자 카테고리는 난민, 망명, 아프간인이나 이라크인 특별신청자, 인신 매매 희생자, 가정폭력 희생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해당 정부혜택을 받았거나 신청한 현역이나 뤼저브 미국 군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이하의 케이스는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응급의료조건으로 인한 치료 (2)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해당되는 치료 (3) 공립학교에서 받은 부조 (주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4) 21세 미만이 받은 혜택 (4) 임신하거나 출산 후 60일 내에 받은 혜택.


 


또한 신청자가 직접 받은 부조만 따집니다. 법적 보호자나 위임자로서 타인을 위해 받은 보조는 해당 안됩니다. 또한 가족 멤버 중 한 사람이 받은 부조는 그 사람한테만 국한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법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규율이 바뀝니다. 조만간 바뀐 규율에 관한 컬럼을 쓰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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