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작성자
영주권
작성일
2017-09-28 18:36
조회
794
안녕하세요.
1999년 H1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을 히다가
2005년 E2비자로 바꾸어 SMALL BUSINESS를 했습니다.
2009년 E2 비자가 거절(세금이 적다는 이유)된 후에 불체자신분입니다.
아들하나라도 정상신분을 만들어 주려고 이리저리 (DACA , MAVNI)노력하던 중에
아들이 백인여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따고(2015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부부를 초청한다고 해군에 입대하여 저번주(2017년9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신청을 들어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 그럽니다.
2009년 비자연기가 거절될 시점에 영업부진(결국 2012년에 그냥 문을 닫았슴)으로
2012년 문을 닫을 시점에 INCOME TAX 와 SALES TAX 를 못내었고 이것이 벌금에 이자가 붙고 붙어
각각 $10000,$40000 인 상태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불체이므로 마땅한 벌이도 없는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상태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도 되는지?
어떤 변호사는 고의적인 체납이 아니고 형편상 발생한 것이므로 접수시키고 보자고 하는데
그냥 요행을 바라고 진행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이 거절되면 추방절차에 들어 가고 불체이력때문에 미국에 재입국이 10년동안 금지 된다는데....
차라리 미군가족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2년씩 연기하며 사는게 나을수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