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세법규정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2-10-09 13:08
조회
2568

 Vacation home(콘도나 별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중에 건물을 그냥 개인용도로만 내버려 두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Management Company 통해서,  연중내내 혹은  경우에 따라선 관광철  숙박시설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일반 거주주택(장기임대) 용도의 렌트가 아닌 단기(보통 7일만)임대    숙박시설용도의 경우로 운영될 경우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있다.  뿐만 아니라, IRS에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 보고된 세금보고 서류를 다시금 Reclassification 통해서 비용으로 잘못 공제된 부분을 회수하곤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 임대의 경우라면 세금보고 Schedule E(임대보고) 통해서 보고하게 되지만, 단기 임대의 경우라면 일반 임대가 아닌 상업적인 숙박업으로 분류될 있기 때문에 Schedule C(일반사업보고)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쉽게 구분해 보겠다.

 

단기임대의 장점:

 1.  일반 사업체 운영과 같이 취급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공제의 당해년도 처리에 제한이 없이 다른 일반 소득(Ordinary Income) 상쇄시켜 주게 된다.

2.  만약 다른 자영업을 운행해서 이득이 발생할 경우라면,  손실로서 이득을  상쇄시키게 된다.

3. 만약에 소유주(납세자) 14일이나 전체 임대기간중 10%까지의 한해서,  개인 Vacation home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숙박업의 용도를 유지할 있다. 

4. 비지니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처분시에 1031 교환을 려해 있고, 매매수익은 Capital gain 낮은 세율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 손실(Ordinary loss) 세금혜택을 있다. 

 

단기임대의 단점:

1.  Management회사를 통해서 운영되며,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보통 1년중 500시간 미만), 소유주입장에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Capital gain Passive Income 없는 경우라면 당해년도에 공제할 없고 다음해로 넘어가게된다.

2. 장기임대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 25,000까지 당해년도에 일반손실로 간주되어서 다른 일반 소득을 줄요줄 있지만,  단기임대의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3. 이득이 발생할 경우 일반자영업으로 간주되어서 Self-Employment 세금(자영업세)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4. 만일  개인용도로  14일이나 임대기간의 10% 초과했을 경우엔, 개인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비지니스 비용처리를 없게 된다.

 

IRS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납세자(임대업자) Material participation(적극적 비지니스종사)여부이다.  따라서, 일반 비지니스 비용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근무일지-500시간이상근무내역, 비지니스 마일리지 기록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Jaesoon Park, CPA, PLLC

30919 Pacific Hwy Suite #G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jsparkcpa.comcastbiz.net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8

4월 세금신고 마감일을 지나치셨나요?

김미온 세무사 | 2024.04.19 | 추천 0 | 조회 49
김미온 세무사 2024.04.19 0 49
117

IRS 양식 1099-K 지침 최신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06
김미온 세무사 2024.03.13 0 206
116

회사 실질 소유권 정보 신고 개시 2024년 1월 1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김미온 세무사 | 2023.12.18 | 추천 0 | 조회 202
김미온 세무사 2023.12.18 0 202
115

2023-24년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공제 한도액별 세율 변경

김미온 세무사 | 2023.11.14 | 추천 1 | 조회 290
김미온 세무사 2023.11.14 1 290
114

401(K) 와 IRA 적립 한도 증액

김미온 세무사 | 2023.11.04 | 추천 1 | 조회 295
김미온 세무사 2023.11.04 1 295
113

IRS 및 주정부를 포함하여 사기 우편물 주의 경고

김미온 세무사 | 2023.07.11 | 추천 0 | 조회 356
김미온 세무사 2023.07.11 0 356
112

에너지 효율 크레딧

김미온 세무사 | 2023.06.22 | 추천 0 | 조회 393
김미온 세무사 2023.06.22 0 393
111

IRS는 2019년 세금 환급 신청 기한을 2023년 7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미온 세무사 | 2023.06.20 | 추천 0 | 조회 410
김미온 세무사 2023.06.20 0 410
110

2023년도 소득세 예납 기간 (Mid-June estimated tax payment deadline)

김미온 세무사 | 2023.06.07 | 추천 0 | 조회 369
김미온 세무사 2023.06.07 0 369
109

IRS가 납세자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세부 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3.03.26 | 추천 0 | 조회 500
김미온 세무사 2023.03.26 0 500
108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458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458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491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491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569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569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356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356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444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444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442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442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437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437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577
김미온 2022.11.01 0 577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460
김미온 2022.09.28 0 1460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600
김미온 2022.09.16 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