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한국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2-12-17 19:16
조회
14405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Beneficiary)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서는 증여하는사람(증여자,Grantor)이 세금을 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증여를 받는자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이고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할
경우
, 증여자가 증여세(Gift tax)의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예를들어, 한국거주
부모
(증여자)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녀(수증자)에게 한국의 재산
증여할 경우
, 미국 자녀가 증여세를 한국정부에 내지 않으면 부모가 납세 책임을 지게된다. 이때는  한국세법에 의하면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5백만원)의 증여금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녀일 경우에는 공제해택을 받지 못한다
. 반면, 미국 증여세법의 경우는
증여자가 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증여자가 개인이고 금액이
$100,000 이상
, 법인이고 $14,375 (2011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Form 3520 양식을 다음해
4 15일 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여 증여 내용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보고는 증여를 받은 미국 거주자가 하게되며, 보고 불이행시 $10,000이나 증여액의 35% 중 큰 금액을 물게된다.


만일 한국거주 부모(증여자)미국에 소재한 재산미국거주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한국세법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부모가 증여세를 내게된다. 한편 미국세법은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해 있으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이 경우 증여자가 한국거주자 이므로 한국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연대납세의무가 지게된다
. 따라서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국과 미국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이경우 미국 세법에 의거해 증여세가 부과 되거나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만일 미국거주 부모(증여자)한국거주 자녀(수증자)에게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
.


만일 미국거주 부모(증여자)미국거주 자녀(수증자)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 또 미국세법에 의하여 증여자가 미국거주자 이므로,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


마지막으로, 한국거주 부모
한국거주 자녀에게 미국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자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부모(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단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최근 미국 재무부는 해외 주요국들과 해외자산보고를
위한 상호공조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 이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조항 에 의거해서
미국 영주권나 시민권자의 해외자산보고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단속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미국세청(IRS)은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영주권나 시민권자가 소유한 소유한 계좌나 해외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한 계좌에 대한 보고를
IRS에 직접 하도록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도적인 누락일 경우는 금전적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므로 2012년 보고시에는 반드시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보고를 하는것이 좋다.  


 

Jaesoon Park, CPA,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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