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13년 세금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3-12-31 15:35
조회
2771

2013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 오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들에게는 예전보다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준비해야할 세금을 예측하고, 절세할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세심히 준비할 시기이다.  2013 세금보고부터  눈여겨 세법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최고세율이 높아졌다: 2013년부터 새로운 최고세율은 39.6% 상향조정되었다.  부부합동보고자의 소득이  45만불을 초과, 개인의 소득이 40만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  자본이익세(Capital Gain Tax) 증가:  소득세율이 39.6%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자본이익세율이 20% 증가한다.  따라서 자본이익(Capital gain)이나 배당소득(Dividend income) 발생할경우에  납세자의 소득세율(Income Tax bracket) 따라 0%, 15% 그리고 20% 자본이익세율이 다르게 분류된다.




3. 새로운 추가세 도입: 2013년부터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2가지 추가적인 세금이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된다.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추가적인 메디케어 텍스(Additional Medicare Tax)인데,  부부합동보고의 경우 25만불,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만불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순투자소득세는 순투자금액 상한선 초과 금액중 둘중에 적은 금액 3.8% 곱한 금액이 된다.  순투자소득이란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로 위에서 언급한 자본이익(Capital gain) 발생할경우에 부과되며,  추가적인 메디케어 텍스 역시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0.9% 세금이 부과된다.  추가적 메디케어 텍스에 해당되는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Withholding)해야 하며,  Form 941 통해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인에게는 다른 소득세처럼 납부소득으로 간주된다.




4. 높아진  의료비용 공제한계점(Threshold for Deducting Medical Expenses): 개인 의료보험료나 의료비용등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예전의 경우 개인 조정소득의 7.5%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왔지만,  2013년부터는 개인조정소득의 10% 초과하는 의료비용부터 공제받을 있다.  하지만,  65 이상부터는2016년까지, 종전의 7.5% 공제한계점의 혜택을 유지할 있다.     




5. 고소득자들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액 제한(Reduction in Personal Exemptions & Itemized Deductions for High-Income Taxpayers) :


개인 조정소득- 25만불 초과, 부부합동보고- 30만불초과, 세대주보고(Head of Household)- 275천불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인적공제과 항목별공제금액 전액을 공제 받을 없게 된다.  소득에 따라 허용 공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므로,  마지막 예납을 좀더 해야하고, 2014 부터 원천징수 금액을 좀더 높여서 예납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Estimated tax penalty 피하도록 한다. 




6. 주소득세 세일즈 텍스 공제 소멸: 2013년을 마직막으로 주소득세 세일즈 텍스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할 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공제가 소멸된다.




7. 에너지 절약 크레딧  소멸: 2013년을 마지막으로 2가지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Tax Credit)혜택이 소멸된다. 하나는 주택관련 에너지 절약목적으로 공사비용의 10% $500 적은 금액을 공제 받을 있었다.  , 하나는 Green Credit이었는데, 2륜이나 3륜형의 전기차 구입시에 구입가의 10% $2,500 적은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있었다.




8. 학자금 융자 (Student Loan)이자액공제 제한: 학비관련이자로 받을수 있는 최고 공제 한도금액은 $2,500이다. 하지만 개인조정소득- $75,000, 부부합동소득-$155,000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공제를 받을 없게된다.  뿐만아니라, 부부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자의 경우 역시 공제혜택을 받을 없다.




9. 대학학비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학비에 대해 적용되는 크레딧으로서 최고 $2,50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있었다.  하지만 개인조정소득 8만불, 부부합동조정소득 16만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개인조정소득 9만불, 부부합동조정소득 18만불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크레딧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된다.




10. 주택융자탕감액에 대한 소득제외(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Debt Exclusion):  은행담보 거주주택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대한 포클로져나, 숏세일의 경우에,  융자했던 은행으로 부터 융자발란스를 탕감받게 되고,  특별 세금혜택기간 동안에는 탕감받은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을 마지막으로 그러한 혜택이 소멸된다. 아울러  몰기지 보험 공제 혜택도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11.  Section 179 특별공제(감가상각의 당해년도 비용처리분): 고정자산(비지니스 장비, 설비, 가구 ) 구입에 대해서 최고 50만불까지 당해년도 비용으로 처리 있었던 세제상의 혜택이 2014년부터는 최고 25천불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Section 179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유용한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절세폭이 줄어들게 셈이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2013년을 마지막으로 소멸된다.




12. 리모델링 이나 증축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특별혜택 소멸:  특별 세제 혜택 기간동안에  증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감각 상각기간을 39.5 대신에 15년으로 단축할 있는 옵션으로 인해 납세자는 보다 감가상각액으로 당해년도 비용처리를 있었다.  하지만, 2014 부터는 종전의 39.5년으로 다시 환원되게 된다.




13.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 의료보험 계혁법으로 2015 1월부터 평균  50명이상, 풀타임 종업원(고용주 제외) 일하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원래는 2014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 이었으나, 1 연기되었다.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정 기준치 이하 (Unaffordable) 의료보험일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페날티가 부과된다.  하지만 예외규정 또한 적용되는데,  120일이하의 기간동안에만  50명이 초과한 경우라든지, 시즌 특수로 인해서 초과될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의료보험료의  35%(2014, 50%) 텍스 크레딧을 받을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10명을 초과하거나 풀타임 종업원의 평균급여가 25천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텍스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종업원의 Form W-2(Box 12, Using Code DD) 통해서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2013 세법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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