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슈: Expatriation(Exit) Tax (출국세)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4-08-01 23:25
조회
3221

최근 1세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취득의 목적으로 투자 영주권을 취득한후,  대부분의 사업기반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미국 체류기간을 준수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세법에 대한 사전 Tax planning  없거나,  그냥 간과하시고 출국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민법과 더불어,  국적포기시에 발생할수 있는 과세규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분야에 경험있는 세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납세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출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과연 내가 Exit Tax(출국세) 과세 대상자 이냐는 것이다.  이미 예전(1966 )부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을 막기 위한 세법규정이 존속했는데,  실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2004년에  American Job Creation Act 입법되면서,  조세회피목적의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전세계 모든 재산을 매각한것으로 간주하고(Deemed Sale), 국적포기 전일 시가평가액(Mark-to-Market)과의 차익 (일반적으로 Capital Gain 개념)  면세금액(2014 현재는  68만불)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보유기간이
1
년이하인 경우는 일반소득세율(최고 39.6%) 적용되고,  1 이상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율 (최고20%)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세청 출국서식 의무제출 출국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 포기자의 경우 과거 15 과세기간(Tax years) 8 과세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다음의  4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


1.  5년동안 연간 평균 소득세액(Average tax liability) 2014 기준$157,000(매년 물가상승율을  통하여 조정 인상됨)


2.  출국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가치가 2백만불을 초과할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자산의 경우는 미국내의 자산만을 한정하는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는것이다.   세법상의 거주자들에게는 미국의 세법이 Worldwide Income 포함하는 포괄주의 원칙 근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비록 2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국전 5년동안 납세 보고 해외자산 등을  미국세청의  일정 서식을 통하여 제대로  입증 하지 않는경우.   

4. 하기 참조: 이연보상금(Deferred Compensation)을 보고하거나 이연세금(Deferred Tax)을 납부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일반자산이 아닌 IRAs, Pensions(401K Plan ) 이나  스톡옵션등의 미래에 발생할 이연보상금(Deferred Compensation) 출국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때는 출국일이나 국적포기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30%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출국자가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외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한 이연보상은 출국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본사에 채용되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것이다.


출국세 신고는 일반소득과 함께 보통 415일까지 신고하게 된다. 이때는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 / Form 1040NR)
함께 Form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제출해야 한다Form 8854(미국세청에)과 Form I-407(이민국-Homeland Security에 )을 제출하지 않는한 ,  포괄적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납세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출국자는 자산별로 자산의 처분시나 납세자의 사망시까지 납부를 연기할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며 납세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사실,  출국세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인 경우, 예전에는 가능했던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제한함으로 야기되는 이중과세 부담도 있다.  특히, 영주권의  경우라면 소지기간을  면밀히 따져봐야하고,  출국전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재산이전을  준비하는 부모라면,  국적이나 영주권 포기를 계획하기전에,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 Estate planning 미리 준비할 것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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