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비거주인의 유산 및 증여세는 시민권자와 어떻게 다른가 ?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6-07-19 19:04
조회
1334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라도 일정기간의 체류기간(183 days)을 만족하고, 몇몇 비자타입들의 예외적인 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거주인"으로 간주되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소득세보고(Income Tax Return)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산이나 증여세에 관련해서도, 소득세와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만약에 시민권자라면,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와 상관없이 U.S. person(거주인)으로 간주된다.  시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체류기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다른 요소들도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거주인과 비거주인을  구분하는 핵심은 "Domicile(거주지)"이다. 즉, 납세자의 거주지나 주된 생활기반을 어느나라로 보느냐에 따라, 거주인(U.S. person)과 비거주인(Non 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입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유산 및 증여세상의 거주인과 비거주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1. 미국과 해외에서의 각각의 거주기간


2. 미국과 해외에서의 생활비 비교


3. 종교, 소속단체 및 주된 사회활동지역


4. 은행 및 개인자산 소재지


5. 가족 및 친지들의 거주지


6. 납세자의 정황 진술서    


 


유산 및 증여세법상으로, U.S. 거주인이라면, 미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내의 자산만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비거주인이라면,  유산 및 증여세 과세 범주에 포함시킬 자산 항목이 다르다.  좀 복잡하지만,


차트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Property Type

Yes

No

Yes

No

미국내 유형자산(개인 소장품, 보석 등)

x

 

x

 

미국 Safe Deposit Box에 있는 통화(Currency)

x

 

x

 

미국은행에 예치된 현금

 

 x

x

 

미국소재 부동산

x

 

x

 

해외 소재 부동산

 

x

 

x

미국소재 주식

x

 

 

x

해외소재 주식

 

x

 

x

미국 정부 및 회사 채권

 

x

 

x

미국 주정부 및 카운티 채권

x

 

 

x

은퇴 플랜

 

x

N/A

생명보험-Cash Value

x

 

 

x

생명보험  사망시 지급금

 

x

 

x

 


그리고 시민권자와 비교해서, 비거주인의  유산 & 증여세 공제 및 면세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U.S. Person 또는 시민권자

비거주인

유산세  면세 금액

$5,430,000 per person

$60,000 per person

유산    상속세  최고 세율

40%

40%

증여세 Lifetime 면세 금액

$5,434,000 per person

$0

연간 증여세 공제액

$14,000 per donee

$14,000 per donee

Gift Splitting Between Spouses

Yes, if both spouses are U.S. people

No

Marital Deduction for


Lifetime Gift

Unlimited if recipient spouse is a U.S. citizen

$147,000 per year if recipient spouse is a non-U.S. citizen

의료  교육기관에  직접 지불

보고대상 아님

보고대상 아님

 


해외 투자가나 비거주인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유산 및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미리 숙지해둔다면 


투자결정 및 향후 Tax planning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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