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부양자녀없이 환급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20-02-25 20:17
조회
785

부양자녀가 없는 납세자들의 경우 금액이 크진 않지만, 2019년 기으로 근로소득(Earned Income)$15,570 미만, 부부의 경우 $21,370 미만이라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격요건


  1. EITC의 일반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2. 납세자(부부)의 Main home이 Tax year(과세연도나 December 31)기준, 미국내에 6개월이상 있어어야 한다.  
  3. 납세자나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클레임 되어있으면 안된다.
  4. Tax year(과세연도나 December 31)기준, 납세자의 나이가 적어도 25세 이상 65세 미만 이어야 한다.   
  5. 만약에 부부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
  6. 만약에 배우자중 한명이, 과세연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이라면, 비거주자 배우자를 부부합동보고에 포함시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어서 자격이 된다.  
  7. 과세연도기준, 투자소득(Interest, Dividend income 등)이 $3,600 미만이어야 한다.
  8.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받으면 안된다

 


특별조항


군인장애인에 대해선 특별 혜택 조항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IRS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do-i-qualify-for-earned-income-tax-credit-eitc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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