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7-22 20:02
조회
381

긱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의 세금보고 의무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참고 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긱이코노미(gig economy) 즉, 사람들이 종종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적든 많든 소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타 주문형 작업을 제공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의 댓가는  개인 세금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긱이코노미(gig economy)로 부터 발생한 수입은 과세 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알아 준비한다면, 이듬 해 세금보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입니다.  


 


상대방 (도급자 또는 의뢰인)으로 부터 수입 내역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기록한 거래 내역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Form 1099-K 발급에 대한 보고 요건은 총 거래 수에 관계없이 2022년에 수령한 지급액이 총 $600를 초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수입내역을 발급 받은 것임으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긱이코노미(gig economy) 사업으로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세금 보고시 납부하게 될 예상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분기 별로 나누어서 미리 납부한다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penalty 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소득은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에 대해 모든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한도 및 규칙에 따라 사업으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사업 수입과 지출된 비용과 자동차 사용 마일리지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직원으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더 많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고용주에게 새 양식 W-4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년도 절반이 넘은 이 싯점에 내년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점검하고 납부하며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를 대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IRS.gov의 긱 이코노미 세금 센터(Gig Economy Tax Center)는 질문에 답하고 긱 이코노미 납세자의 세금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더 자세한 사항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를 포함한 세무전문인을 찾아서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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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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