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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근로자/고용주를 위한 워싱턴주 고용안전부 비상규정

Author
KReporter
Date
2020-03-18 01:10
Views
4894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주 고용안전부는 일시적인 해고,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했다.


 


만약 근로자가 COVID-19에 감염되고 다른 동료들이 격리되어야 하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들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tandby (아래 개념 정리)는 정규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파트 타임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에 노출된 결과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를 요청 받은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격리가 해제되는 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중병에 걸려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일단 회복되면 업무 복귀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아래의 Q&A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아래 도표를 참조하면 가장 일반적인 COVID-19 시나리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열거되어 있다.


 


 


# Workers Q&A


hyundai_209x209_200317.jpg


 


Q: COVID-19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병으로 결근해야 하는 직원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직원들의 휴가를 이용하는 것이다.  information about Paid Sick Leave 참조. 이를 이용할 수 없을 땐 Paid Family & Medical Leave 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참고 :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와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두 개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자격 요건이 각각 다르다.

Q: 의료진이나 공중 보건 전문가로부처 COVID-19로 인한 격리 요청을 받았는데 무증상이라면?


A: COVID-19에 노출된 사람으로 분류되어 격리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고용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자격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된다. 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직장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격리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주가 제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임해야 한다.


 


Q: 직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COVID-19로 인해 직원들이 격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A: 유급 병가나 유급 휴가와 같은 것을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만 자격을 확인하기 까지 standby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자격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게 결정 된다. 실업 급여 청구에 대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을 참조.   


 


Q: COVID-19로 인해 고용주가 폐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단, 이러한 혜택은 업무상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Q: COVID-19로 인한 사업 침체로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A: 만약 당신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거나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 침체로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자격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된다.


  • Standby는 당신이 고용주와 연락을 유지하며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직업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격리를 해제하지 않는 선에서 고용주가 요청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재택 근무)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최대 4주의 standby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이 재개되면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고용주는 최대 4주의 대기기간(총 8주)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파트타임 또는 Sharedwork : 특정 상황에서는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Q: 만약 파트타임 직원인 경우, Standby 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COVID-19로 제정된 비상 규칙에 따라, 당신이 직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있다면 모든 정규직, 파트타임 직원들이 standby가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지난 18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다면, 당신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기준 연도에 680 시간을 일해야 하는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청구에 대한 기본 자격 요건 확인은 다음을 참조.


 


Q: 격리 또는 격리 요청은 무엇입니까?


A : 다음의 경우에 해당


  • 의료 전문가, 지역 공중 조건 공무원 또는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격리를 위한 자발적 요청 또는 비자발적 명령을 문서화한 서신.
  • 격리를 권장하는 의료 기관 또는 의료 기록 사무소의 서신
  • 보건부의 격리 지침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Q: 근무 도중 COVID-19에 노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A:  information on Workers’ Compensation를 참조.


 


Q: 심각하게 아픈 상태이거나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라면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A: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 경우 Paid Family & Medical Leave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Q&A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단 몸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Q:  COVID-19로 인해 격리된 경우 기존 실업 수당 청구 마감일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합니까?


A:  COVID-19로 시행된 비상 규칙에 따라, 우리는 많은 마감일에 대해 좀더 여유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문서를 제출하고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보고서는 당신이 가능한 그 어떤 정보를 기입해도 좋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Q: COVID-19에 의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어떤 혜택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경우


A:  아래 문서 참조.  COVID-19와 관련된 많은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unemployment0317-1.PNG


unemployment0317.PNG


unemployment0317-2.PNG


 


2020년 3월 12일 주 고용안전부 발표자료


 


Q: 이미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COVID-19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간호해야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A: 그러한 경우에는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 Paid Family & Medical Leave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실업 급여와 Paid Family & Medical Leave를 통시에 받을 수 없으며 Paid Family & Medical Leave를 시작할 때 실업 급여 수당 청구를 중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PFML's website를 참조. 각 자격에 대한 결정은 사례별로 다르게 이루어 진다.


 


 


# Business Q&A


Q: COVID-19 기간 동안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SharedWork: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들이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시간을 50%까지 줄일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은 부분적인 실업 수당을 모아 실직 임금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 Partial employment : 시간 단축 고용. 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있다면 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Standby : 어떤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Standby 자격을 가질 수 있다. Standby란 그들이 다른 일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제안하는 어떤 일에도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Standby 상태는 청구 기간 중 최대 8주까지만 허용 된다. 만약 당신이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 가능 하다면 우리는 8주 이상의 Standby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새로운 비상 규칙에 따르면 영업정지 또는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COVID-19와 관련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된다.

Q: COVID-19 감염이나 예방을 위한 소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의 비용 절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과세 대상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의 COVID-19 오염 가능성과 직결되는 폐업으로 인한 복리후생 비용의 경감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례별로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Q: COVID-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A: 당신은 직원에게 최대 8주까지 standby 상태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원은 다른 일을 찾지 않고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Standby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격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신이 요구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며 이 경우 급여는 삭감할 수 없다.


 


Q: COVID-19의 결과로 세무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 정보요청서를 적시에 답변하지 못하면?


A: COVID-19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금융 제재는 면제된다.


 


Q: COVID-19의 영향으로 폐업을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A: 영구 폐업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COVID-19 이전의 상황과 사례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대규모 해고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해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더보기.


 


Q: 기업을 위한 추가 자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A: 



 


Copyrights@KSEA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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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희 클리닉에서 함께 일할 프론트 오피스 및 MA 구합니다

매니저 | 2025.11.21 | Votes 0 | Views 206
매니저 2025.11.21 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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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테리야키는 팁을 직원한테 안주나요 ? (13)

J | 2025.11.21 | Votes 3 | Views 986
J 2025.11.21 3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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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친정맘 산후관리사 & 베이비시터 모집

미국친정맘 | 2025.11.21 | Votes 0 | Views 72
미국친정맘 2025.11.21 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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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23년! 믿을 수 있는 풀서비스 치과, btyDENTAL

KReporter | 2025.11.21 | Votes 0 | Views 88
KReporter 2025.11.21 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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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친정맘/15년경력/ 산후관리사 및 베이비시터 2533580937 mom1004usa.com / 미주전지역파견업무

KReporter | 2025.11.21 | Votes 0 | View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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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냉장, 보일러, Heater 전문, 수리및 설치 서비스

KReporter | 2025.11.21 | Votes 0 | Views 77
KReporter 2025.11.21 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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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됐네요, 비자금들.

dude3333 | 2025.11.20 | Votes 0 | Views 484
dude3333 2025.11.20 0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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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재택공부

KReporter | 2025.11.20 | Votes 0 | Views 1047
KReporter 2025.11.20 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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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Z 뱅크카드서비스 에서 경력 영업사원을 채용 합니다.

KReporter | 2025.11.20 | Votes 0 | Views 1045
KReporter 2025.11.20 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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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iyaki Cook, Cashier 구함

North teriyaki | 2025.11.20 | Votes 0 | Views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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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랜드] Lemonland Food Corp. 사무직 사원 모집 공고

LFC | 2025.11.20 | Votes 0 | Views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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