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못하셔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분이 안되셔도 가능합니다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페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테리야끼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팁을 못받으신분,
오버타임 페이를 못받으신분,
다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다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https://lni.wa.gov/agency/languages/korean
위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된 노동청 신고 하는방법 및 필요한 도움을 얻을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밑에 나오는 글과 같습니다.
본 기관의 프로그램 및 다국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전화 1-800-547-8367 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를 하실 때, 저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본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번역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노동산업국은(Labor & Industries)이민귀화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노동산업국은 무서류 근로자를 연방 정부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피고용자들에게 안전한 직장, 적절한 임금, 그리고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적절한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고객 서비스 관련 사항, 불만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근로자의 경우
저희 직원이 귀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산재 보상 청구 및 시간 손실 보상.
- 적정 의사 찾는 법.
- 휴식 및 식사 시간 요건.
-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 작업장 안전 요건 및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해 보복을 당한 경우.
- 이의 제기 방법작업장 부상을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경우.
사업체의 경우
- 종업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자문 요청 방법.
-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방법.
- 안전 교육 자료.
- 허가 및 조사.
- L&I 비즈니스 요건.
-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정보.
범죄 피해자의 경우
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rime Victims Compensation Program)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00-762-3716 으로 전화를 거실 때, 저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언어 서비스 또는 기타 민권에 관한 불만 제기
민권법 제VI편은 연방 기금이나 기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거나 노동 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가 귀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노동 산업부 민권 핫라인(Civil Rights Complaint Hotline), 1-855-682-0778 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에 차별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 사무국(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전화: 1-800-551-4636), 워싱턴주 인권 위원회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전화: 1-800-233-3247), 미국 노동부 (The U.S. Department of Labor) (전화: 1-202-693-6500) 및 U.S. 미국 법무부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전화: 1-855-856-1247).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L&I)는 영어가 미숙한(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고객분들께 본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활동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의미있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정책으로삼고있습니다. 모든L&I직원은만나게되는LEP고객께또는LEP고객이언어 지원서비스를요청할때마다무료언어지원서비스를제공할것입니다. L&I는언어지원 서비스를 LEP 고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본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야에 전문인이 아닙니다. 페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려고 글을 적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자영업자 분들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시면 안됩니다.
둘째는 그들을 이민국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식당 주방들어가 보셨어요? 웬만하면 다 불체자 고용해서 쓰는데. 세금보고 제대로 하는 주인보셨어요? 팁보고 제대로하는 주인 보셨어요? 이제 한인 식당들 테리야키 식당들 죄다 문 닫으라네요.
식당뿐인가요?
호텔들 가보시면 청소 누가하죠?
신분있는 백인들이 하나요?
해결방안님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얘기좀 그만 하시길 ㅋㅋ
결국 서민들만 피해볼껄요?
불체자 안쓴다고 합시다. 시간당 $25씩 준다고 한들 백인들이 일할까요?
음식값 결국 올려야 하고 결국 서민들한테만 피해가겠죠...
트럼프때 영주권신청자 1/4 줄은거 아시죠?
트럭기사들 부족해서 난리났는데 ㅋㅋㅋ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시나요?
주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갈 협박하는 불체들이 많습니다.
제생각에도 현실은 어렵겠지만 불체자들을 고용하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드네요.
현실은 어렵겠지만..불체자들 고용하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구요?
무슨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인정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