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렌트 하숙 주인과 상면 $500 조언
워싱톤에 이사오는 분이나 렌트 하숙을 치는 분이나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라실겁니다.
미연방정부, 워싱톤 주, 그리고 카운티 렌트에 관련 법을 조사해보면 방 하나를 렌트하든, 집 전체를 렌트하든 주인과 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첫달 렌트비 이외 마즈막 달, 또는 렌트와 디파짓(씨큐리티: 수리, 청소) 한꺼번에 달라면,
1. 즉시 쎌카로 해당된 렌트 하숙 방과 공용부근을 모두 사진/비데오 찍어놓고,
2. 이미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인의 확인서명 받아놓고,
3. 정확히 어느 부분의 디파짓을 돌려주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서류에 명시하고,
4. 그리고 나서 렌트계약을 서류화 하고,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해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디파짓 없는 렌트나 하숙도 많이 있으니 골라서 렌트 할수도 있지만, 월 렌트비는 한달 미리 지불하므로, 그외의 디파짓을 요구한다면 언젠가 그 디파짓을 정당히 돌려 받기 위해서 계약을 서류화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은 법적 성립이 안되므로 원칙적인 구속능력도 없습니다. 기억에 맡기는게 아니라 서면에 기록하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집 주인과 신빙성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인과 거주자 사이의 오해가 법정시비까지도 간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화 하기를 꺼린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첫 달과 마즈막 달 렌트비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크레딧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인이 거주자에게 크레딧 성립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한테나 첫 달과 마즈막 달의 렌트비를 한꺼번에 달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마즈막 달 렌트비를 씨큐리티 디파짓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렌트비로 받은 돈은 렌트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씨큐리티 디파짓이란 거주자가 이사 나갈때 수리나 청소를 소홀히 해서 주인이 디파짓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집 주인에게는 거주자의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신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렌트계약이 서류화되어 있다면 그외에도 약속기간 전에 방을 빼어 달라던가, 렌트비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던가 하는 등의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렌트비를 받은 주인은 자신의 세무에 렌트비를 포함해서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