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옆좌석에 태우고 카풀차선 이용하다 적발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7-02-17 20:48
조회
634
금요일 오전 타코마 지역 5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80 마일로 달리는 차량 한대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적발된 차량은 카풀레인을 이용해 달리고 있었다.
적발된 운전자는 당시 차량에 혼자타고 있었다. 카풀레인을 이용하기 위해 그는 옆좌석에 실질 사람크기의 여자 인형을 두고 있었다. 당시 우스꽝스럽게도 인형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작은 속임수를 사용해 카풀 차선을 이용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405번 고속도로 벨뷰 구간에서는 한 렌톤 출신 남성이 공기로 불려진 인형을 옆좌석에 놓고 카풀레인을 이용하다가 적발되었다.
405번 고속도로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또 있다. 2014년 한 운전자는 후드 티셔츠에 세탁물을 구겨넣어 불린 후 운전석 옆좌석에 놓고 카풀레인을 이용하다가 적발되었다. 다음해인 2015년 한 여성은 시혹스 후드티셔츠를 입힌 마네킹을 옆좌석에 태우고 질주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뿐만아니라 몇달 전 사우스 지역에서는 한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마네킹의 상체만을 옆좌석에 놓고 달리다가 적발 되었다. 적발된 이들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이상하게도 카풀레인 이용을 위반한 이유로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해 적발되었다가 카풀레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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