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 트렌짓 사가 제시한 3백달러 보상금, 벨뷰 주민들 거부해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02-12 16:50
조회
611
최근 사운드 트렌짓 사는 벨뷰의 한 지역 주민들에게 각 3백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약 40 가구 주민들은 사운드 트렌짓사의 보상금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바로 서리 다운스(Surrey Downs)로 벨뷰 지역내에 위치한 작은 동네다. 해당 지역은 사운드 트렌짓사의 라이트 레일 공사가 결정되면서 지역내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같은 변화를 달갑지 않아하고 있다. 이에 사운드 트렌짓 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각 3백 달러씩을 보상금 조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50년도 맺어진 서리 다운스와의 계약을 보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주거 목적이 아닌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빌딩이 들어설 경우 해당 빌딩의 25퍼센트 이상이 주거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만 건립이 허가되도록 되어있다. 여기다, 소음과 진동, 연기, 냄새, 열기 등 공사로 인해 초래되는 많은 여파들이 주거지로 사용될 경우보다 훨씬 그 피해가 크다는 것도 기존 계약에 어긋난다.
사운드 트렌짓사가 라이트 레일 공사 계획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리 다운스 지역은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새로운 열차 건립 계획을 달가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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