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 보호법 통과시킨 뷰리언 시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9-10-13 03:12
조회
327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세입자와 집주인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안건이 뷰리언 시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은 10월 7일 통과되었고, 오는 10월 15일 부터 시행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 추방시에 규정된 이유에 합당해야 하며 또한 세입자에게 추방 사실에 대한 통보와 그 시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 추방을 강행하기 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지역 내 집주인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과 환불이 불가능한 이주 비용 그리고 마지막달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데, 렌트 기간이 3 개월 이상 길 경우에는 세입자들이3 개월에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매달 연장하는 개념인 렌트인 경우에는 2 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하우징 중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이 5 개 이상인 경우, 렌트하고 있는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때 시에 먼저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하우징 옴부스맨을 만들어 시에서 해당 렌트 건물에 세입자와 주인들간의 분쟁이 있는지를 모니터 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오는 2020 년 뷰리언 시는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교육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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