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경찰, 자택 격리 단속은 불필요..위반자는 자가 격리 메뉴얼에 따라 교육할 것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0-03-24 20:30
조회
1241

워싱턴 주 전체에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닌 한 집에 머무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월요일 저녁 발표에서 자신의 자택 격리 명령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법 집행 기관들은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올바른 자가 격리 메뉴얼을 따르도록 교육하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 격리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반 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게 만든것도 사실이다.


 


스노호미쉬의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가 격리 위반자들에 대하 911에 기록적인 전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나는 워싱턴 주지사가 자가 격리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위반자들에 대한 법 집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지역 경찰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스스로 잘 통제하며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아며 필수적인 활동만을 위해 외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는 이미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과 이웃을 위해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우리 경찰들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목적으로 외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 보안관인 Mitzi Johanknecht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강제할 필요가 없다. 대신 금지된 집회나 모임을 한다면 그들에게 교육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주지사의 명령을 상기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두 보안관은 또한 시민들에게 911에 전화를 걸어 이 명령이나 집회를 일부러 신고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에드몬즈 시는 자체적으로 누군가가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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