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인슬리 주지사, '외출 금지령 위반자 단속할 것'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0-03-31 18:54
조회
1083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이달 초 시행된 외출 금지령을 위반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월요일 발표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워싱턴 주의  'stay home, stay healthy' 명령을 발표한 이후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일부 개인과 기업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수천 동의 제보 전화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만약 비필수적인 사업이 주지사의 비상사태를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인슬리는 그 첫 번째 조치가 현지 법 집행기관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명령을 계속하여 어기는 경우 주정부는 주의 조치, 사업허가 중단, 심지어는 사업 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시에는, 민사상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음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위반한 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같은 자리에서, 일부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불과 며칠 전의 2, 3배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통제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주 전체의 양성 반응 비율은 검사 대상의 약 7%이지만, 스카짓 카운티에서는 21%, 애덤스 카운티에서는 19%, 아일랜드 카운티에서는 15%이다. 다른 카운티 역시 이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지사는 말했다.


 


다음은 인슬리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낸 성명이다.


 


  • 현행의 퇴거 유예조치에 위반해 세입자를 내쫒으려 하는 자들은 국가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세입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주 법무장관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다루는 일선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테스트 키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워싱턴 주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발병 초기부터 50% 정도 줄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여행을 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이 여행이 정말 필요한지 묻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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