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벨뷰 치과 의사, 두차례에 걸쳐 사무실 방화 혐의로 체포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0-04-01 17:54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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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ellevue Police Department


 


벨뷰 지역의 한 치과 의사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의료용 마스크 박스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이것이 며칠 연속으로 이 사무실에서 발생한 두번째 방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오후 벨뷰의 1515 116번가 NE에 있는 용의자의  A to Z 치과에서 처음 불길에 사무실이 휩싸이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사무실은 다른 28개의 사업체를 수용하는 3층 건물의 일부였다. 목격자들은 그곳에서 작은 불꽃이 일고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다고 말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꺼졌지만 소방관과 형사들은 하루종일 화재의 원인을 조사중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 같은 건물에서 또다시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번에는 근처의 산소 탱크가 열리고 가스를 내뿜는 등 유체형 가속제의 냄새가 강한 가운데 치과 사무실 전체에서 5개 가량의 불꽃들을 발견했다고 형사들은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보호용 마스크와 가운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이 화재로 인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었고 화재 당시 입주해 있던 치과 직원 1명을 포함해 지하 사무실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 피해액은 1백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허정아 보험 (Farmers)경찰은 치과의사가 3월 24일 화재 당시 911에 전화를 걸어 청소 도중 실수로 산소 탱크를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들은 그 증거는 그가 고의로 방화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폭탄 탐지견으로 치과의사의 집을 수색했는데, 이 개는 가속제 냄새가 나는 옷가방으로 가득 찬 가방을 찾아냈다. 형사들은 치과의사가 그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시인했고, 그가 화재의 범인임을 시인했으며, 화재가 고의적으로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며, 그가 집세를 내지 않아 쫓겨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동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3년전 자신의 이전 치과 건물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의 신원은 치과의사 모하메드 라피(54)며, 같은 날 용의자로 체포돼 1급 방화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원래 보석금을 2만 5천 달러로 정했지만, 검찰은 이 판사에게 보석금을 10만 달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보니 번스 킹 카운티 검사는 법원 문서에서 "피고인의 이번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위험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달 23일 사무실을 불태우는 데 실패하자 다음날 다시 시도하는 등 죄질이 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피는 보석금을 내고 다음날 출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라피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적인 의료물자 부족사태 속에서 귀중한 의료기기를 불태운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번즈 검사는 "의료 전문가인 피고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유행병 속에서 이 귀중한 물건들을 방화헤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의 범죄가 아주 악랄하고 끔찍한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는 지난 주에 50만 개의 n95 마스크와 13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받았으나, 당국은 주 전역에 최소한 225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감염자를 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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