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가주인, 다세대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될 것으로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0-06-05 04:11
조회
1052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워싱턴주 외출 금지령 명령과 함께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두어달 넘게 영업 중지된 상태에서, 상가 주인들과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렌트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하반기에 내야하는 재산세 납부에서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현재 워싱턴주에 제출된 법안이 하반기 특별회기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과되는 경우, 2020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에서, 렌트비를 받지 못한 금액에 따라 감면 폭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킹카운티 당국은 이로 인해 세수입이 2.5% 감소 즉 1억 5천 5백만 달러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킹카운티 당국은 예측했는데, 이유인즉 주택 가격 변동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했다.
미국 전국적으로 5월달에 상가 소유주들은 입주자들중 59%에서만 렌트비를 받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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