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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2주 자기격리’ 권고에 대해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한다. 사실상 LA시(市)가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한것이다. 에리 가세티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회견을 통해 LA시 내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LA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LA공항, 밴나이스 공항, 유니온역에서 이번 서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방문객은 앞으로 공항과 역에 도착하기 전후로 코로나 여행 경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500달러(55만5000원)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더보기